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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지나친 종교 활동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정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헌금이나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계 경제를 파탄내거나, 가족 구성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정 내 불화가 심각해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며, 자녀의 성본 변경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성(姓)은 양육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 변경을 강하게 원한다면 이는 자녀의 의사로서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