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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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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은 양육권자 지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법정에서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진술할 기회를 얻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술을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삼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혼 조건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 등 복잡한 쟁점에 대해 서로 이견이 크지 않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소송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며,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고 미래 관계를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육권자 결정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주거 환경, 자녀의 의사(특히 13세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황,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